보육교직원 자격정지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 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나.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제2호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3호 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1년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5호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 다의 경우 예시
- 200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0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0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되어 1차 자격정지 1개월, 2012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201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6개월 자격정지1년 자격정지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2개월 자격정지4개월 자격정지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

다. 처분절차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정지, 다만 법 20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음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