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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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 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6조제1호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년) |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년) |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아동학대행위인경우에는 2년) | |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4) 그 밖의 경우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
나.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6조제2호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6조제3호 | 자격정지1개월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6개월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4호 | |||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가)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
라)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1개월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1년 | |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
가)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
라)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1개월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1년 | |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법 제46조 제5호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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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47조제1호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
자격정지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
자격정지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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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6개월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1년 | |
3) 그 밖의 경우 | 자격정지2개월 | 자격정지4개월 | 자격정지6개월 | |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1개월 | 자격정지3개월 | 자격정지6개월 |
다. 처분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