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 48조 위반) →
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
청문 통지 및 실시(시군구)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통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실시 →
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결정 및 처분 →
자격취소 처분통지및 사후조치(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전국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류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청문 실시 전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 확인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 사항 입력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요청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다만,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