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자격취소 일반절차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류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청문 실시 전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 확인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 사항 입력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요청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다만,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