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ʼ14.3.1. 시행)

1)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업무 경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ʻ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ʼ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ʼ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3.1. 시행)

등  급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1.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ʻ보육, (영)유아, 아동ʼ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ʼ18.3.1부터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배치)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자격기준:「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근거:「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자격기준: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3.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근거:「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함

               이 경우 배치된 교사 2명 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이어야 함

  ∙ 배치시기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2018년 3월 1일부터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따른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2016.3.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 일반원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2016.3.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3.1.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3.1.부터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특수교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따름

 (가) 자격의 인정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2016.3.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12.8.5.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경력증명서 및 직무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인정


2) 만 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10.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10.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p.164)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특수교육법제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자격증빙서류: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한국보육진흥원

※관련근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7.1.)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적용사례] 

 ① ʼ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ˊ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② ʼ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ˊ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③ ʼ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ˊ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치료사의 자격기준



가.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나.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인정 가능한 민간자격 종류(예시)

     심리・행동적응지도사(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한국미술치료학회), 놀이상담심리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재활심리사(한국재활심리학회), 예술심리상담사(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등


다. 어린이집 근무조건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