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비(리모델링 등 포함)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CIS 인건비 지원 승인 신청-확정절차 필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2003년 3월 1일 이전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 적용 가능
인건비 지원 시점: 어린이집 설치 인가(또는 지정 시점)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20. 1월부터 적용)ˮ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해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