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전담어린이집: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보육아동 정원 책정
반편성 기준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 원 장 |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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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 월 지급액의 80% |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0세반: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1세반: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2세반: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기타 지원 사항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예)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ⅰ)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