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원 칙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지원대상
인건비 등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야간연장반 별 월 457,000원지원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 야간연장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 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지원조건
경력(자격·호봉) 인정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지정절차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정 의
야간12시간보육: 야간시간대(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원칙
지정기준
지원대상 및 조건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야간12시간보육
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하에 24시간 보육가능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정 의
정원 책정
인건비 지원 기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