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어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 제외

 

 

지원 내용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선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선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보육진흥원 위탁)

 

 

2020년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