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②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③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지원제외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