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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료 지원 0~5세 보육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0~5세반)

0∼2세반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입학: ʼ24. 1. 2.~3. 1.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ʼ21.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1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6세아(ʼ17. 1. 1-ʼ17.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거:「유아교육법」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지원제외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의 연령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2. 01. 01 ~ `22. 12. 31

2세반

`21. 01. 01 ~ `21. 12. 31

3세반

`20. 01. 01 ~ `20. 12. 31

4세반

`19. 01. 01 ~ `19. 12. 31

5세반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01. 0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7. 12. 31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참고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24.1.1~)

375,000 375,000 562,000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21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
   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