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위원회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에서 설치·운영(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교육자료 제작

 

어린이집 이해와 운영위원회 참여
  • 어린이집 이해하기
  • 어린이집 운영 이해하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이해하기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참여사례
  • 알아두면 좋은 육아정보
온라인 영상

 

어린이집 이해와 운영위원회 참여
  • 어린이집 이해하기-1(15분)
  • 어린이집 운영 이해하기-2(20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이해하기-3(13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참여사례-4(7분)

신청대상 및 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원 사업’ 계획 및 내용이 상이하니 해당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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