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84개월미만 전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지원금액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1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관련 근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예) `18년 기준 `11년생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 시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누리과정 3년 지원 여부 불문)하나, `12. 1.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누리 과정 3년 지원 유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
      하여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
    -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함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지 급 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산정의 예외(`18.1.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18 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18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Ⅱ. 조사'
      내용 참고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