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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19-09-23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14
등록일 2019-09-23 수정일 2019-09-23
첨부파일

[첨부] 2019-18호 채용지원서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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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체교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채용 공고





     

본 센터에서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보육교사의 결혼 및 연차휴가 사용에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채용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9. 17.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대체교사 

○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어린이집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우선 채용)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9. 9. 17.(화) ~ 10. 1.(화)

서류접수 : 10. 1.(화) 12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1.(화)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개별통지

면접전형

2019. 10. 2.(수)

구술면접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4.(금)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① 대체교사 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 1>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 2>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첨부 3>

  ※ 제출서류 중 ?, ?, ?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채용 후 추가 제출 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기본 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채용 후 실시, 보수교육 수료증 각 1부)


4 서류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9. 9. 17.(화) ~ 10. 1.(화) 12:00

              (평일 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우편번호 : 44920)

     ※ 이메일 : uljukids@daum.net

  ○ 문 의 처 :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246-0601 (담당자 : 대체교사관리자 하선주)


5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구 분

대체교사

계약기간

○ 2019. 10. 14. ~ 2019. 12. 31.

   ※ 근무평가를 거쳐 재계약 가능

채용형태

○ 사업기간 내 계약직

보수기준

2019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월 1,846천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교통비 10만원 포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월 15일 이상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담임     교사를 대체하여 지원 시)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를 대체하여     지원 시)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

근무개시일

(임면일시)

○ 2019. 10. 14. 예정

   ※ 일정 협의하여 임면일 조정 가능

 


6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첨부 4>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 10. 18. ~ 11. 2.)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울산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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