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1. 14.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모집부문: 특수교사 1명(정규직)
○ 해당업무: 서울시 장애지원프로그램 사업 총괄
모집부문 |
인원 |
자격요건 |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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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2019보육사업안내’ Ⅲ.보육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말함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20. 1. 14.(화) ~ 1. 28.(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접 수 처 |
seoulcenterb1@gmail.com
*이메일 제목을 ‘특수교사 응시-ㅇㅇㅇ(이름)’ 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차: 심층면접
* 2020. 1. 29.(수) 예정
○ 3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① 이력서 1부(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④~⑦ 최종합격 시 제출
근무직종 |
특수교사 |
근무조건 |
정규직, 주 5일 근무 |
급여기준 |
공무원 8급 기준, 경력 호봉 산정 |
근무시작일 |
2020. 2. 3. (월)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용 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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