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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보육전문요원 채용 재재공고 2020-07-07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14
등록일 2020-07-07 수정일 2020-08-04
첨부파일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응시서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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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재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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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 7 7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내용

채용분야

보육전문요원

채용형태

계약직(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계약기간 2020. 7. 27. ~ 2021. 10. 1.

채용인원

1

근무시간

매주 월~ (09:00~18:00), 40시간

급여수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호봉은 보육경력 인정하여 산정

지원자격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사항: 보육전문요원 근무 경력자

주요업무

- 운영기획팀 업무

- 보육청사업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근무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수습기간

3개월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전형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7. 7.() ~ 2020. 7. 16.()

e-mail 접수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0. 7. 17.()

홈페이지 공고

면접 전형

2020. 7. 21.() 16:00

집단 면접, 프리젠테이션

면접전형 결과발표

2020. 7. 21.()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일

2020. 7. 27.()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제출처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제출처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dccic0@hanmail.net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채용분야_지원자성명 으로 제출바람 / *예시 : 보육전문요원_김동작

기타사항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1811-6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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