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직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지원 및 가정양육지원사업을 함께 할 계약직 보육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응시 자격 |
주요 업무 |
보육전문요원 |
2명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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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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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조건: 주 5일,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 급여조건: 일반직 공무원 8급 기본급 준용
4.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 1차 서류전형: 2020년 9월 24일(목) ~ 2020년 10월 4일(일)까지 서류접수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접수요령 ○ 접수방법 : 이메일(daedeokcare@naver.com) 접수 ※ 보육전문요원 지원자 ㅇㅇㅇ로 지원) ○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된 양식사용) 1부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② 기본증명서 1부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인사기록카드 ⑤ 증명사진 2매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관련 문의 사항은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daedeokcare@naver.com)로만 가능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042-63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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