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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0-09-24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37
첨부파일

직원 채용 공고문.hwp 다운로드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김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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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대체교사) 채용 공고

 

김포시가 설립하고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김포시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대체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여러분의 응시 바랍니다.

 

2020 9 23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 자격

대체교사

00

김포시 관내 어린이집 파견 근무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2)로서

총 보육업무경력 1년 이상

- 공고일 현재 미 취업중인 자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근무조건 : 5일근무,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지급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 경력인정 : 보육경력으로 인정

■ 수습기간(3개월)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분야

근 로 조 건

보육

전문

요원

계약기간

20201012~ 2021228

보수기준

2020년 대체교사 인건비지침기준 월 1,802,000

(교통비10만원,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별도)

근무시간

오전9~ 오후6(18시간), 5(~) / 휴게시간 탄력적 1시간

근무장소

김포시관내어린이집 또는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9. 25.() ~ 2020. 10.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0. 7.()

개별 통보

면 접

2020. 10. 8.()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근무 예정일

2020. 10. 12.()

 

(1차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impocenter@naver.com), 방문접수 (2층 사무실)

②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서 서식 준수 및 사진등록 필수)

(2차 면접 일정 및 제출서류)

① 면접일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공지

② 면접장소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의실

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177-39 (장기동 1910-3)

③ 면접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85-1901 내선 1-6 채용담당)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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