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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채용 공고 2021-02-26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66
첨부파일

2021-01-3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다운로드

2021-01-3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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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채용 공고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보육에 대한 편의 도모 및 다양한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를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 02. 26.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내용

채용분야

인원

내용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1

채용형태

- 계약직(2021.04.01.~2021.12.31.)

주요업무

 ·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및 교육업무

 · 어린이집 평가컨설팅(평가제) 및 교육업무

 · 기타 센터 관련 업무

지원자격

- 보육교사 1급을 소지한 자로서 보육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육컨설턴트 근무 경력자 우대

※ 어린이집 평가제 유경험자 우대

※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가능자 우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우대

근무사항

- 5일 근무 09:00 ~ 18:00 ( 40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보수기준

- 2021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지급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4대보험 적용, 퇴직적립금 등 포함)

근무지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02 26 ~ 03 11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ansanccic@daum.net)

                방문접수는 센터운영시간(09:00~18:00) 내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메일제목 또는 서류봉투에 반드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000(이름) 작성 요망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산업디자인관 104

 

3. 전형방법

구분

전형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

2021.02.26.() ~ 03.11.()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임용일

2021.04.01.()

※ 전형일정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동의서(첨부파일)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5. 기타사항

. 지원자는 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415-2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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