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1-8호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대체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2. 26.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 직종 |
채용 형태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대체교사 |
계약직
~ 2021.9.30. |
10명 |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업무 |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세부자격사항은
하단 표 참조 |
채용직종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대체교사 |
-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어린이집 근무경력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1. 2. 26.(금) ~ 2021. 3. 11.(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12.(금)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
2021. 3. 15.(월) 예정 |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16.(화) 예정 ※개별 통보 |
신체검사 |
2021. 3. 17.(수) ~ 2021. 3. 23.(화) |
오리엔테이션 |
2021. 3. 24.(수) 예정 |
근무 시작일 |
2021. 4. 1.(목) ※ 협의가능 |
※ 전형일정은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 조회 결과에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준수)
※ 제출서류는 채용 완료 후, 바로 폐기함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 확인용 |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1. 3. 11.(목) 18:00까지
2)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이메일(gjscc@daum.net)로 접수
(필수)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 기입 (예) 대체교사 홍길동 지원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 서류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접수
• 면접심사
1) 업무 역량 평가를 위한 구술면접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 2021 보육사업안내 대체교사 급여 기준에 준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무장소 |
- 광진구 내 어린이집 및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광진구 내 신청이 없을 시 성동구, 강동구 어린이집 지원 가능 |
근무시간 |
- 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보육, 야간연장 보육 지원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전화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환인 후 반환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의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채요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