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1-03호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물푸레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대체교사 |
○명 |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장애아보육관련 자격 소지자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채용할 수 없음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021. 05. 03(월) ~ 05. 12.(수) |
- 서류접수 5월 12일(수) 15시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2021. 05. 12.(수) 18:00 |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지 |
면접전형 |
• 2021. 05. 13.(목) |
- 구술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 2021. 05. 13.(목) 이후 |
-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 2021. 05. 26.(수) 이후 |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 채용 |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대체교사 |
① 대체교사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③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 면접전형 합격자는 추후 기타서류(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 추가 제출
○ 접수기간 : 2021. 05. 03.(월) ~ 2021. 05. 12.(수) 15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우편접수 권장함)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2,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우편번호 44248)
○ 문 의 처 :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2) 285-0756, 담당자 문귀선
구 분 |
대체교사 |
보수기준 |
○ 월 1,929,000원 (교통비 10만원 포함)
○ 담임교사지원비 24만원 (월15일이상 어린이집 지원시)
○ 사회보험 적용 |
근무시간 |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연장보육 경우 근무시간 조정) |
경력인정 |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 |
근무장소 |
○ 울산 북구 관내 어린이집
○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개시일 |
○ 2021. 6. 1. 예정 (사업기간 내 계약직) |
계약기간 |
○ 2021. 6. 1. ~ 2021. 12. 31.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 준용 |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