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경복대학교 운영법인) 대체교사(계약직) 채용 공고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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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담당업무 |
대체교사 계약직
(채용시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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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우대사항)
-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우대사항) |
- 어린이집 지원
- 미배치 시 센터업무 지원 |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 정부보조금 인건비 지원 원칙에 따라 60세 초과 보육교직원은 인건비보조금이 중단되므로 지원자 연령은
만60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함 (2021 보육사업 안내 p. 383)
※ 남녀 모두 지원 가능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
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로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대체교사
가. 채용형태 : 계약직(채용시 ~ 12개월)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다. 보수기준 : 2021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보수규정에 준용, 4대보험 가입
라. 근무장소 :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및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등 기타 업무적격
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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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전형방법 |
• 서류 심사 |
• 대면면접 및 필기시험 |
전형안내 |
[ 제출서류안내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지원서양식
[ 면접 전형 시 제출 서류안내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민원24시 원본출력, www.gov.kr)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면접안내 ]
• 면 접 : 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개인별 추후공지
• 면접장소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필기시험안내 ]
• 대체교사
-제4차표준보육과정, 보육교직원 직업윤리,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보육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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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와 불명확한 신상 기재로 인해 서류심사에 탈락될 수 있음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1년 5월 3일(월) ~ 5월 17일(월)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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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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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예정일 |
2021년 5월 21일(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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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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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
채용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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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이메일(nkc2015@hanmail.net)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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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미비와 불명확한 신상 기재로 인해 서류심사에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528-4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