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안내
ⓛ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안내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