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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파주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 2021-05-04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449
첨부파일

[2021-013호] 대체교사 (단기계약직) 채용공고문.hwp 다운로드

2021년도_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대체교사) 지원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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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13

 

2021년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및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5   6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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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예정 직급

인원

구분

지원자격 및 주요업무

대체교사

(단기계약직)

2021 6 1일부터

2021 8 31일까지

0

지원

자격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보육교사 2급이상)

- 공고일 현재 미취업중인 자

우대

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우대

-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0~5)의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 보육교사 연장전담 교사 지원 가능자 우대

주요

업무

보육교사 대체업무

- 기타 센터 지정업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12697, 2014. 5. 28.) 안내

ⓛ 제16조제8호는 2013 8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부칙(법률 제13321, 2015. 5. 18.) 안내

16조의 개정규정(5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05. 06() ~ 2021. 05. 12() 13:00까지

서류접수 여부 확인 필수

(담당 이선미 031-954-2168)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기재요령

(접수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5. 13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면접전형

면접 날짜 및 장소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근무예정일

2021. 06. 01.

이메일주소

paju2021@hanmail.net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1

2

전형방법

• 서류 심사

• 대면면접

전형안내

 [ 제출 서류안내 ]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양식)

•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1

• 관련 자격증 사본 1

• 장기미종사자 이수증 필수 첨부

  ( 장기미종사자만 해당함)

[ 면접안내 ]

• 면     : 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개인별 추후공지

• 면접장소 : 파주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복 1 (3개월이내)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

   ③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④ 기본증명서 1 (3개월이내)

   ⑤ 통장사본 1

   ⑥ 인사기록카드(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기준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급여

 2021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침 기준 적용 / 4대보험 적용

근로조건

근무장소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근무시간

 • 보육교사 지원 :  5 40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연장전담 교사지원 : 10:30 ~ 19:30 (휴게시간 1시간포함)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채용형태

 단기계약직 ( 2021. 06. 01 ~ 2021. 08. 31 )

 

 

 4. 유의사항

  • 채용지원자는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54-2168 대체교사관리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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