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나눔정보

나눔정보 인력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상세보기 의 제목, 등록일, 작성자, 조회, 공유하기,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서울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3-05-28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177
첨부파일

2023년 대체교사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마포구.hwp 다운로드

공유하기
네이버공유하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마포구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연차, 경조사, 병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분야 : 대체교사

  ○ 채용인원 : 00명

  ○ 담당업무 :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또는 긴급파견)되어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

  ○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1) (보육교사 2급 이상),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경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이력서에 작성요함)

  ○ 우대조건

    -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만 0~5세)의 보육업무 경력자

    - 개정누리과정 또는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과정 이수자

    - 컴퓨터 활용(한글, 인터넷 등)이 가능한 자


 2.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 시부터 ~ 2023년 12월 31일

  ○ 채용형태 : 사업기간(2023년) 내 계약직

  ○ 근 무 지 :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파견

  ○ 복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월~금, 9:00~18:00, 연장반 교사 지원시 10:30~19:30, 야간연장 지원,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대 보험 가입

  ○ 보수기준 : 2023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보수규정에 준함

                급여 – 월 2,011,000원(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포함)

                교통비 – 월 100,000원 지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 2023년 서울시보육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

  ○ 경력관리 :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등


3. 전형일정

 (1) 1차 : 서류 전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26일 ~ 채용 시까지

  ○ 접수방법 : 지원서 양식(첨부파일), 경력증명서 메일 접수(mpcic01@daum.net)

               - 메일제목과 파일 제목은 ‘대체교사 지원-본인 이름’으로 기재하여 발송

               - 휴대폰(비상연락처), 자격(취득기관) 및 연령별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바람

 (2) 2차 : 면접 전형

  ○ 면접일정 :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



4. 채용배제 대상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전력이 있거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호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동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채용된 자(해당경력을 누락한 자 포함)

   13. 채용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환이 발견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있는 자

   15. 개인 사정으로 해당 센터, 센터가 위치한 장소 또는 센터가 지정한 장소(근무처)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자

   1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17. 채용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기타사항

가.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마. 선발 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채용포기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8855-9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댓글(총0건) : 로그인 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