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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 채용 공고 2025-02-05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01
첨부파일

직원채용 재공고문.hwp 다운로드

지원서 양식.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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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2 4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1

- 재무 회계 컨설팅

- 평가제 컨설팅

- 그 외 센터  업무

- 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 5년 이상인자

※ 우대사항

- 중앙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우대

- 평가제 · 컨설팅 가능자 우대

※ 컨설턴트 근무기간 보육교사 경력 불인정

※ 공고일 기준 재직자 지원 불가

  (, 근무개시일 이전 계약 종료 예정자는 제외함.)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전형 (2차 합격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3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개별 통보)

근무개시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기간 근무

근무개시 전일 인수인계 예정

 


3.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5. 2. 4.() ~ 2025. 2. 13.(재공고

제출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센터 양식)

② 경력증명서 1

③ 관련자격증 사본 1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센터 양식 사용

※ 이외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이력서-글꼴10p, 자기소개서-글꼴11p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관련자격증을 1개의 PDF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ptct7705@naver.com

▶ 메일 제목지원분야-이름 (컨설턴트-김★★)

※ 자격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계약직)

근무기간

2025. 3. 1. ~ 2027. 1. 31.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금요일 09:00~18:00)

근무장소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기준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4대보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5. 유의사항

▶ 채용지원자는 채용일(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임용 후 서류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개인정보 및 수집동의서의 서명을 필히 하여야 하며구비서류 미제출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은 임용 후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황은희 070-419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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