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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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자 격 요 건(1가지 이상 충족) |
담당업무 |
보육전문요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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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경력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경중장애인으로 컴퓨터 능력 및 문서 작성 능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 양육지원·보육지원 사업 계획 및 실행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채용형태 : 계약직(입사일 ~ 2026. 11. 8.)
나. 근무조건 : 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보수기준 : 내부규정 적용, 4대보험 적용
라. 근무장소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단지내)
※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등 기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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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전형방법 |
• 서류 심사 |
• 대면면접 및 업무능력평가 |
전형안내 |
[ 제출서류안내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지원서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보육교사: 정부24 원본출력, www.gov.kr)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메일제목: 응시분야_이름(예:보육전문요원(팀장)_김**) |
[ 면접안내 ]
• 면 접 : 1차 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 :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면접 일시 : 7. 22.(화) 예정
[ 업무능력평가 ]
• 직무수행계획서
(신규사업 계획 5장이내 PPT발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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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와 불명확한 신상 기재로 인해 서류심사에 탈락될 수 있음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5. 7. 3.(수) ~ 7.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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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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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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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
2025.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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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이메일(nkc20151@hanmail.net)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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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미비와 불명확한 신상 기재로 인해 서류심사에 탈락될 수 있으며 탈락 시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30일 이후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 응시자 중에서 면접 평균 점수가 높은 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시 예비 합격자(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528-4463 내선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