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단기 대체조리사 채용 공고 |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단기
대체조리사 |
0명 |
-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 공백 시 업무 수행 |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 채용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2025년 8월 1일(금) ~ 2025년 9월 30일(화) (수습기간 1개월)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서류접수 |
2025. 7. 2.(수) ~ 7. 7.(월)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7. 8.(화) |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5. 7. 10.(목) |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7. 11.(금) |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7. 18.(금) |
홈페이지 공지 |
임용 예정일 |
2025. 8. 1.(금) |
|
※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9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구분 |
내용 |
이메일 접수 |
- bjscc2014@daum.net
- 1차로 ‘이력서(사진 포함)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메일 접수
※ 반드시 메일 제목을 ‘대체조리사 응시-홍길동’ 으로 접수 |
우편 접수 |
- (47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방문 접수 |
- 월요일~토요일, 9:00~18:00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휴대폰 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명 혹은 도장 필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서류 |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1부
- 잠복결핵검진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보수기준 |
- 시간당 13,000원(1일 58,500원)
- 주휴수당(주 58,500원), 교통비(월 100,000원), 조리사 자격비(월 50,000원)
- 4대 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조건 |
- 근무장소: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 근무시간: 주 5일 (월요일~금요일, 9:00~14:00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휴가
- 수습기간: 임용일로부터 1개월
※ 수습기간동안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5. 유의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수습 기간(1개월) 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936-7011(내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