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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아이행복도우미) 채용 공고 2025-09-2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285
첨부파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신청서식.hwp 다운로드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제2025-19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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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을 아래 내용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투명배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64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조건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내용

대체교사

(파견근무)

1

주요업무

구미시 관내 보육교사의 교육결혼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어린이집 지원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원자격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기미종사자(보육공백 2년 이상)의 경우 해당교육 이수자(40시간 필수)

[우대조건]  

보육교사 경력자,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직무교육 이수자(대상자에 한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경력사항

보육교사 경력 인정

채용형태

계약직(2025. 11. 1. ~ 12. 31.)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아이행복

도우미

1

주요업무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보관·정리정돈 업무 지원

영유아 체험놀이실 장난감 세척 및 환경 정리정도 업무 지원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원자격

구미시 관내 거주 만 20~65세 이하 여성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형태

계약직(2025. 11. 1. ~ 12. 31.)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 현재 주소를 구미시에 둔 자로 한함.

 

 

 

 

 

 

 임용일 :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근무시작일

   대체교사 :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아이행복도우미 :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만「아동

      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

       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8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 학대 관

       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 방법 및 전형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2025. 10. 1.

~ 10. 15.

2025. 10. 17.

2025. 10. 22.

2025. 10. 23.

2025. 10. 30.

최종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일

2025. 10. 31.

2025. 11. 1.

※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micare.or.kr) 공지

 


3.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5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kmscfca2022@naver.com)

  ※ 메일제목 예시 : [대체교사 또는 아이행복도우미ㅇㅇㅇ(성함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위 ①② 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접수)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

 ④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⑤ 경력증명서 원본 1

 ⑥ 주민등록등본 원본 1

 ⑦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⑧ 직무교육 이수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유관기관 업무 경력자 우대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내용 전문성인성 위주의 구술면접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3분 내외 발표(자유발언)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내용

아이행복

도우미

보수기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기준 기본급교통비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 수당 제외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조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아이행복

도우미

보수기준

1,100,000(2025년 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복리후생

근로기준법에 준용한 연차 휴가 등

근로조건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3:00 ~ 17:30 (휴게시간 30분 포함)

비고

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긴급상황 발생 시 근무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 사항


 

  • 채용 지원자는 근무개시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합니다다만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상의 기재착오누락연락(휴대폰 등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 포기 시 차순위 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며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신체검사서류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공고는 센터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054-474-2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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