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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교사) 채용 공고 2025-09-2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30
첨부파일

붙임1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hwp 다운로드

붙임2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대체교사).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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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근무할 대체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9. 29.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1) 대체교사

구분

내용

채용분야

대체교사 (계약직)

채용인원

0

근 무 지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담당업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결혼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담임교사의 업무 대체

지원자격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필수)

보육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대체교사 근무 경험자 우대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우대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과정 이수자 우대

근무기간

채용일 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에 따라 근무 연장 가능)

근무조건

5일 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수기준

2025, 2026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별도 지급교통비 지급, 4대보험퇴직금적립)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전형기간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25. 9. 29.(∼ 2025. 10 1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0. 15.()

2차 면접심사

 2025. 10 16.(예정

※ 면접 전, MMPI(다면적 인성검사진행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및 신체검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임용

대체교사 채용 후 즉시

 

지원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우편접수 (10월 14()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메일 제목은 반드시 <대체교사지원-본인이름으로 기재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② 최종 보수교육 이수증

③ 경력증명서 1.

④ 주민등록등본 1. (3개월 이내)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 (채용일 3개월 이내)

②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1부 (채용일 3개월 이내)

③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④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1.

⑤ 사진 1.

 

 

3. 기타사항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문의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070-4837-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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