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근무할 대체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9. 29.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1)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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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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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대체교사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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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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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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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담임교사의 업무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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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필수)
- 보육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우대
- 대체교사 근무 경험자 우대
- 누리과정 교육 이수자 우대
-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과정 이수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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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채용일 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에 따라 근무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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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주5일 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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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2025년, 2026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별도 지급, 교통비 지급, 4대보험, 퇴직금적립) |
3.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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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자격 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자 (070-4837-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