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어린이집 휴원 해제 이후 단기간 동안 모니터링을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간편한 자체 모니터링 지표 추가 안내
- 부모(1~2인)와 보육교직원(원장 등) 자체모니터링 지표에 의거 전체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 (붙임)기존지표를 통한 모니터링과 개선지표를 어린이집이나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