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1321호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구립 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시설현황 | 정원(명) | 비고 | 연면적 (㎡) | 층수 | 신촌그랑자이 어린이집 | 마포구 대흥동 12 신촌그랑자이 관리동(대흥동) | 581.4 | 2층 | 70 | | 서교동 청년주택어린이집 |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교동 청년주택 1층 (서교동) | 455.4 | 1층 | 60 | |
※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1개소만 지원 가능, 지원 후 위탁대상시설 변경 불가) 2. 위탁기간 : 5년 가. 신촌그랑자이어린이집 : 2020. 4. 1. ~ 2025. 3. 31.(예정) 나. 서교동청년주택어린이집 : 2020. 5. 1. ~ 2025. 4. 30.(예정)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서울시 소재 학교법인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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