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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2687
등록일 2025-05-14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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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제출서류.hwp 다운로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_위탁운영체_모집_공고문.hwp 다운로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7  51조의2, 같은  시행령 12, 26조의2, 같은  시행규칙 39조의3,「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5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서울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북구 도봉로89 13 (수유동)

시설규모

대지면적 2,148, 연면적 3,210, 지하1 ~ 지상4

주요시설

지하1: 주차장, 맘스쿡, 기계실

지상1: 놀이체험실(영아), 마루강당, 공연장, 관리실

지상2: 놀이체험실(유아),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보육실

지상3: 육아카페, 수유실, 사무실, 센터장실, 교육실, 상담/치료실

지상4: 통통통 신체활동놀이터

   : 하늘마루, 야외학습장

 ※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일자: 2026. 3. (예정)

        강북구 미아동 703-64 일대

    시설규모연면적 1,487(지상3)

    주요시설영유아 체험실상담치료실장난감·어린이도서 대여실시간제보육실 등


2. 위탁기간: 2025. 7. 1. ~ 2028. 6. 30. (3)


3. 위탁사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

 기존 위탁사무(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공동육아방 운영·관리) 

   2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2026. 3. 개소 예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관리(토·일요일 운영, 2025. 하반기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전환 예정), 기타 강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포함


4. 신청자격

. 위탁체: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청제외 대상

 1.「영유아보육법」제16  같은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2. 최근 5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체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

 4.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기관

 5.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6.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7.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5. 공고 기간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5. 5. 2.() ~ 5. 27.() (26일간)

     신청서는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2025. 5. 21.() ~ 2025. 5. 27.() 18:00까지(, 공휴일  휴무일 제외)

.   : 강북구청 5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 13, 5)

. 접수방법: 근무시간(~, 09:00~18:00)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 접수  위임장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6. 제출서류( 21  원본 1 / 사본 20)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서약서 [서식 1, 2]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요약서 [서식 3]

. 위탁체 선정 심의자료, 증빙서류 일체 [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법인정관  운영규정

. 단체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사.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 대표자의 경력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위탁체 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증빙자료 포함)

[작성 제출  유의사항]

 위탁신청서  심의 관련서류 21 제출 (원본 1, 사본 20)

 A4 규격의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편철·제본  목차 작성(제출서류 항목 순서대로 정렬),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원본을 제외하고사본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식별할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항목 순서는 임의변경 금지, 서식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

심사서류(요약서 포함) 일체, 발표자료(ppt) 전자메일로 (okay98@gangbuk.go.kr)

   별도 제출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7. 위탁조건

. 위탁범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

.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를 금지함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당해연도의 교육부·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 위탁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센터장(내정자)으로 신청하거나, 임용할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승계를 조건으로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위탁 개시일 전까지 경비의 지급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보험가입금액: 연간  사업비의 10% 이상, 보험기간: 위탁기간

. 위탁체의 센터장(내정자) 다른 시설에 근무 중인 경우 위·수탁 계약 체결 전까지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 계획(확인서) 제출해야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약정 체결함


8. 심사기준  심사방법

. 심사항목  배점: 5 항목 100 만점  

평가항목

위탁체의공 신 력

위탁체의

재정능력

위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

위탁체 및 센터장

(내정자)의 전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100

10

5

10

35

40

 

 나. 심사방법: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서류  면접 심사

   심사  대표자와 센터장 내정자가 모두 출석하며, 센터장 내정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PPT, 5 이내)하고, 대표자와 센터장 내정자 모두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으로 하며, 심사일은 별도 통지)

   법인 대표 참석 불가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위임장 지참)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필히 지참)

    불참  위탁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방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 이상의 최다득점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위탁체·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으로 결정

   신청자 모두 점수가 70 미만인 경우 재공고함. 또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70 이상자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이행함

 

 . 선정결과 발표: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개별통지(선정자)

 

9.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신청자가 1 기관일 경우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단독 신청으로 접수 마감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평균 70 이상  위탁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수정·보완할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 접수  필수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있으며, 신청자가 심사를 포기할 경우 접수서류는 파기함

 . 관련사항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 위수탁협약 체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제  해지 가능

 . 위탁체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 평가  감점 부여될  있으며,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감점 부여될  있음

 . 기타 사항은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02-901-669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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