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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위탁대상 및 시설현황 시 설 명 | 서울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148㎡, 연면적 3,210㎡, 지하1층 ~ 지상4층 | 주요시설 | 지하1층: 주차장, 맘스쿡, 기계실 | 지상1층: 놀이체험실(영아), 마루강당, 공연장, 관리실 | 지상2층: 놀이체험실(유아),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보육실 | 지상3층: 육아카페, 수유실, 사무실, 센터장실, 교육실, 상담/치료실 | 지상4층: 통통통 신체활동놀이터 | 옥 상: 하늘마루, 야외학습장 |
※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 개소일자: 2026. 3. (예정) - 위 치: 강북구 미아동 703-64 일대 - 시설규모: 연면적 1,487㎡(지상3층)
- 주요시설: 영유아 체험실, 상담치료실, 장난감·어린이도서 대여실, 시간제보육실 등
2. 위탁기간: 2025. 7. 1. ~ 2028. 6. 30. (3년)
3. 위탁사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일체 ※ 기존 위탁사무(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공동육아방 운영·관리) 외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2026. 3. 개소 예정),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설치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관리(토·일요일 운영, 2025. 하반기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전환 예정), 기타 강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포함
4. 신청자격 가. 위탁체: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청제외 대상 1.「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체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 4.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5.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6.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공고 기간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2025. 5. 2.(금) ~ 5. 27.(화) (26일간) ※ 신청서는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2025. 5. 21.(수) ~ 2025. 5. 27.(화) 18:00까지(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다. 접 수 처: 강북구청 5층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5층)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월~금, 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6. 제출서류(총 21부 – 원본 1부 / 사본 20부)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 1, 2]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요약서 [서식 3] 다. 위탁체 선정 심의자료, 증빙서류 일체 [서식 4]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마. 법인정관 및 운영규정 바. 단체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 사.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아. 대표자의 경력사항 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차. 위탁체 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21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20부) ❍ A4 규격의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 ❍ 심사자료는 양면인쇄(쪽수표시), 편철·제본 시 목차 작성(제출서류 항목 순서대로 정렬),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 원본을 제외하고, 사본의 경우 모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는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항목 순서는 임의변경 금지, 서식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 ❍심사서류(요약서 포함) 일체, 발표자료(ppt)는 전자메일로 (okay98@gangbuk.go.kr) 별도 제출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7.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다.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당해연도의 교육부·서울특별시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위탁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센터장(내정자)으로 신청하거나, 임용할 수 없음 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함 바.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위탁 개시일 전까지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험가입금액: 연간 총 사업비의 10% 이상, 보험기간: 위탁기간 사. 위탁체의 센터장(내정자)이 다른 시설에 근무 중인 경우 위·수탁 계약 체결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 계획(확인서)을 제출해야 함
아.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약정 체결함
8.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가. 심사항목 및 배점: 5개 항목 100점 만점 평가항목 | 계 | 위탁체의공 신 력 | 위탁체의 재정능력 | 위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 | 위탁체 및 센터장 (내정자)의 전문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배 점 | 100 | 10 | 5 | 10 | 35 | 40 |
나. 심사방법: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심사 ◦ 심사 시 대표자와 센터장 내정자가 모두 출석하며, 센터장 내정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PPT, 5분 이내)하고, 대표자와 센터장 내정자 모두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발표순서는 신청접수 순으로 하며, 심사일은 별도 통지)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불참 시 위탁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다. 선정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 ◦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위탁체·센터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 모두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함. 또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70점 이상자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이행함 라. 선정결과 발표: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및 개별통지(선정자)
9. 기 타 가.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나. 신청자가 1개 기관일 경우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단독 신청으로 접수 마감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 시 위탁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보완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접수 후 필수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심사를 포기할 경우 접수서류는 파기함 바. 관련사항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사. 위수탁협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의무,‘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제 및 해지 가능 아. 위탁체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리 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 평가 시 감점 부여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될 수 있음
자. 기타 사항은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02-901-669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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