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관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9조에 따라「인천광역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비고 | 면적 | 내부시설 | 부평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 영성동로18번길51, 2층(삼산동) | 106㎡ | ○ 사무실 ○ 센터장실 ○ 상담실 |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 부평구청 역점 | 길주로 527, 지1층 (갈산동, 부평구청역7호선) | 214.88㎡ | ○ 사무실 및 세척실 ○ 수유실, 놀이방 ○ 장난감 전시 및 대여실 ○ 장난감 보관창고(37.43㎡) | 부속 시설 | 부개점 | 수변로 175, 2층 (부개동) | 256㎡ | ○ 사무실 및 세척실 ○ 수유실, 놀이방 ○ 장난감 전시 및 대여실 | 부속 시설 | 열우물 경기장점 | 열우물로 164, 203호 (십정동, 열우물경기장내) | 186.63㎡ | ○ 장난감 전시 및 대여실 ○ 세척실 ○ 장난감 보관창고(29.61㎡) | 부속 시설 |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능확장 계획 중으로 시설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센터장(내정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신청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거나,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횡령, 법인명의 대·채용) 마. 그 밖에 부평구청장이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조건 가. 위탁사무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 전반 2)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장난감 대여사업) 3) (교육부)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 분 | 사 업 | 어린이집 지원사업 |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연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보육교직원 상담 등 | 가정양육 지원사업 | ⦁부모교육 - 부모교육(가정 내 양육 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 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부모・자녀 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양육서비스 - 부모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 검사,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 기타 사업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
나. 운영재원 :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 및 수익사업 다.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 준수 ⇒ 불이행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취소 가능 ※ 고용승계의무 : 센터장을 제외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 센터운영 중 경비 부족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사.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부평구 의견에 따라야 함 아. 위탁계약은 계약 내용에 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6.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7. 7.(월) ~ 2025. 7. 29.(화) (23일간) 나. 접수기간 : 2025. 7. 16.(수) ~ 2025. 7. 29.(화) (14일간) 다. 접수장소 : 부평구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정책팀(부평구청 신관 3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불가)에 한함. 마.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센터장 내정자 (신분증 지참) 바. 제출서류 :【별첨】제출 서식 참고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4) 대표자의 경력사항 5)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 입증서류 6)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시설 위탁운영 신청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8) 보육 관련 업무실적 증명서류 9)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10) 발표용 PPT자료(10분 이내 분량, 이메일 별도 제출, 제출 후 수정 불가) | 【 심사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 | | | 1) ~ 9)항의 서류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 위 순서대로 양면 제본하여 1권의 책으로 편철, 17권 제출(원본 1권, 사본 16권) - A4크기,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 ※ 원본은 200페이지 초과 가능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반드시 쪽 번호 기재(예 : - 1 - ) - 목차 작성, 각 항목은 색지로 구분하고 목차 라벨 부착 - 붙임 신청서 서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단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10)항 : 면접심사 발표자료(PPT 작성)는 이메일(mitary@korea.kr) 별도 제출 - 용량 제한 등으로 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저장매체(USB)로 제출 가능 - PPT는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순서대로 작성 ㉮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 | ㉰ 운영체유관업무 운영실적 | | | | | ⇩ | | | ㉲ 운영체 공신력 | ⇦ | ㉱ 운영체 지역발전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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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기준 가. 심사항목 심사 항목 | 계 | 센터장의 전문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운영체유관업무 운영실적 | 운영체 지역발전 기여도 | 운영체 공신력 | 배점 | 100 | 30 | 35 | 10 | 10 | 15 |
나. 선정기준 : 부평구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정책팀(부평구청 신관 3층) 1)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함) 70점 이상 중 최다 득점을 받은 기관으로 결정 2) 동점일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센터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 순 고득점자로 결정 3)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하 신청시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4) 다수 운영체(자)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시 선정하지 아니함. 5) 선정된 위탁기관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로 선정(단, 평균 70점 이상) 8.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가. 심의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2025. 9월 예정) 나.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한 서면 및 면접심사 병행 다. 신청자 및 센터장 내정자는 심의일에 출석하여 심의 위원 질의 등에 응답하여야 함 (참석은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센터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센터장 내정자는 대리 참석 불가 |
1) 발 표 자 : 센터장(내정자) 2)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라. 결과발표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선정 결과만 공개하며, 개별 심사 점수는 미공개함. 9. 유의사항 가. 수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함. (공증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속시설(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 : 영유아보욱과 보육정책팀(032-509-6512)으로 사전 연락 바람〕 다. 신청자는 심사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배점과 관련된 항목의 서류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오류나 거짓이 확인된 경우는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배점에서 감점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바.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정책팀(☎ 032-509-6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심사표(안) 심 사 항 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합 계 | 100 | 1. 센터장 (내정자)의 전문성 | 30 | - 센터장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10 | - 센터장의 운영의지 및 보육에 대한 열의와 태도, 향후 발전계획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 - 센터장의 보육관련 전문성 | ◦ 센터장의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10 | 2.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 35 |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 ◦ 보육사업안내에 표기된 제반 기능에 기초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 15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 |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 - 예산의 적절성 | ◦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 3. 운영체 유관업무 운영실적 | 10 | - 운영체의 최근 3년간 복지·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10 | 4. 운영체 지역발전 기여도 | 10 | - 최근 3년간 지역특색사업 추진 실적과 기여도 평가 | 10 | 5. 운영체 공신력 | 15 | -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공신력 | 10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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