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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미세먼지 관련 어린이집 대응상황 점검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941
등록일 2019-03-11 수정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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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미세먼지 관련 어린이집 대응상황 점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어린이집 대응상황 점검 및 영유아 건강보호 당부 -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호조치 확대 추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가운데 3월 6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의 ‘청파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시·도지사의 휴원 권고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게 등원 여부 선택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ʼ17.6월, ʼ18.7월, ʼ19.2월)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2018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기, 기계환기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 (어린이집) 미설치, 설치되었으나 부족한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14,948개소, 공기청정기 53,479대, 국비 136억원 지원(ʼ18.10~ʼ19.2월)
(경로당) 미설치된 경로당 약 54,000개소, 국비 314억원(ʼ18.10~ʼ19.상)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 등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통상 일어난다고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의 사망

**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18.10~’19.9월) → 제1기 영향평가 수행(’20~24년)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관할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의 미세먼지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 시설별 미세먼지 대응 지침 마련 및 현장 점검, 취약계층 교육·홍보 등

미세먼지의 질병 유발 경로파악 및 중재·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 (’19년, 13개 과제, 28억 원)

 

<붙임>

  1. 미세먼지 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3. 미세먼지 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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