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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647
등록일 2019-05-24 수정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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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목.브리핑시작(11시)이후]_아동에_대한_국가_책임을_확대_합니다.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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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4대 전략(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16대 과제(40개 소과제), 10대 핵심 추진과제 마련
  •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학대도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경찰과 함께 조사
  •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건강
  • 지역사회 놀이 확산, 학교 창의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사회성 계발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19.2.19. 보도자료 참조)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로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

  • 첫째,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 넷째, 아동이 행복하고,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 비전, 4대 분야, 보호권,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으로 구성
비전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 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4대 분야10대 핵심 과제
보호권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인권·참여권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놀이권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⑩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보호권)

  • 핵심과제1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 핵심과제2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핵심과제3 :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현황 및 추진배경

(민간에 의해 좌우되는 아이들의 인생)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 수는 연간 4,000~5,000명 수준이며, 분리보호 중인 아동은 약 4,400명*이다. * 보호연장 아동 포함

이 아동들은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최초 의뢰된 곳이 입양기관이면 입양절차를 밟고, 양육시설이면 시설에서 자랄 가능성이 크다.

* 최초에 보호자가 어디서 상담했는지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스템

아이들의 다수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란다.

(학대조사의 공적 개입 미흡)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되고,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조사 및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은 취약하다.

신고·접수 및 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의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강제력 행사 업무까지 수행함에 따라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미·영·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는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 보유

(사회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아동) 시설 등에서 자라서 사회로 나가는 보호종료 아동은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40.7%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은 123만원 수준에 그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핵심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공적 결정 강화)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어떤 경로로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 담당 공무원, 아동관련 전문가,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 예정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관리·감독(모니터링)하면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담인력 배치)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요보호아동 수는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가정조사, 보호 결정,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는 지자체 인력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가정 복귀 지원)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시설 및 그룹홈 종사자, 위탁 부모 등이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술적·전문적 지원도 해나간다.

* 부모-아동 간 정기적인 접촉을 한 경우, 10배 이상 재결합 확률이 높음(’96, Landsverk)

(전문가정위탁 도입)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아닌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특수한 욕구가 있는 영아·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전문인력이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자체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예비 양부모의 사전위탁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하고,

입양 전 법원 절차 진행과 입양 후 아동과의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입양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발생 단계부터 보호종료 단계까지 아동중심적·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권리보장원은 통합되는 8개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의 아동 관련 사업 평가, 아동정책 수립 지원 역할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산·운영되어온 아동 관련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 통합 시스템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고, 2022년 정식으로 개통한다.

(2) (핵심과제 2)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20~’22)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 응급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즉시 분리조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활비·생필품 제공,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양육기술·방법 등 부모 교육),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

(위기아동 전수조사) 올 하반기(10월 잠정)부터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 명,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 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례분석) 매년 사망사건 전수에 대하여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관계 회복 지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간다.

*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19년) 39개 → (’20년) 50개 → (’21년) 모든 기관

<중앙-지자체-민간 아동보호 체계 예시> : 첨부 자료 참조

<아동 중심 공적결정시스템 예시> : 첨부 자료 참조

(3) (핵심과제 3)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보호 종료 전 지원) 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 및 학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취학~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해나간다.

다음달(6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 종료 후 지원) 성인이 된 후에는 소득, 주거,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 종료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① 소득지원 (자립수당 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②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19.6월, 240호), ③ 취업지원 연계 (보건복지부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실태조사 및 지원)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보호종료 아동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과 참여)

  • 핵심과제4 : 누락 없는 출생등록
  • 핵심과제5 :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 핵심과제6 :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현황 및 추진배경

(등록될 권리)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체계(시스템)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10남매 중 4남매를 길게는 18년간 출생신고하지 않은 사건 (’16년, 광주), 출생신고하지 않은 신생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17년, 부산) 등

위기 임신 상황에서 산모가 겪는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도 ‘17년 261명으로 집계된다.

(체벌)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으나,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편이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 (‘11.)

<아동학대 신고건수> : 첨부 자료 참조

<체벌에 대한 국민인신> : 첨부 자료 참조

(참여) 그동안 아동은 본인의 이해를 직접 주장하기 어려운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다.

아동 관련 정책·의사결정 과정 내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절차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4) (핵심과제 4) 누락 없는 출생 등록

(출생통보제 도입)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

(보호출산제 도입 병행)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 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모(母)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

(5) (핵심과제 5)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정부는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정) 이와 더불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징계권 관련 국내외 현황]

  •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 (’19.3월)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 (’11)

(6) (핵심과제 6)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

아동들이 운영하는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논의된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19.8월 아동총회부터 적용)

* ’04년부터 아동 참여권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보건복지부 주최, 아동단체 주관) 매년 개최 중 (’19년 현재 제16회)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을 활용해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상의 ‘아동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간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는 2019년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권)

  • 핵심과제7 :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 핵심과제8 :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현황 및 추진배경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이나 건강상태는 외국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아동 중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 (’18.아동실태조사)

과중한 학업 부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18.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 17.6%, 실제로 자살 행동을 한 경우 1.7%, 자살 의도는 없지만 자해 행동을 한 경우 5.8% (’18년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정부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여 돌보고, 발달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7) (핵심과제 7)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①아동 치과주치의, ②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③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기반 임산부 지원) 앞으로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20. 시스템 구축)

보건소에서 문자 알림 등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고, 임신부는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실시하여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건강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 건강검진 검사항목 도입 의과학적 타당성 연구용역,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등 (~’20)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보건소에서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게 된다.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관리(모니터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

<아동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예시> : 첨부 자료 참조

(만성질환 집중관리)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8) (핵심과제 8)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역량 함양)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련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현재 30.2%(’18년)에서 50%(’22년) 이상으로 확대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으로의 연계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 관리)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또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자료기반(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놀이권)

  • 핵심과제 9 :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 핵심과제 10 :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현황 및 추진배경

우리나라 아동들은 성장 및 발달,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물질적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지만, 관계적 결핍(여가활동, 친구, 가족과의 행사 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OECD 35개국 학업성취도 비교 시 15세 아동의 문해점수는 최상위 수준

[2018년 아동실태조사]

  1.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 수준
  2. 청소년기 친구의 수도 5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 (7.8 → 5.4명)
  3. 물질적 결핍수준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적 결핍은 높은 수준

이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가 부족해 나타나는 것으로,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창의성과 사회성 등 역량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모, 친구, 이웃과 함께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9) (핵심과제 9)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추진체계)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놀이란 목적 없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적극적 참여 행위로,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창의성 등 아동 발달에 필수적

먼저,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한다.

각 지자체는 행동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한, 아동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지역 놀이정책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부모 및 일반인 대상 사회관계망(SNS) 홍보, 교사대상 직무교육 강화 등도 추진해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놀이혁신 선도지역)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20년 20개 지역)

선도지역은 지자체가 놀이에 필요한 협력체계(거버넌스)·프로그램·인력·공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도지역에는 돌봄·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동관련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통한 유인체계(인센티브)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역사회 중심으로 혁신놀이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다 함께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놀이터 사례 ① : 반짝 수영장, 반짝 놀이터]

  • (반짝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빈 공터 등 생활터 주변 공공장소에 종이상자, 폐타이어, 깡통, 밧줄 등이 있는 비정형적 놀이터를 정기적으로 설치운영
  • (벼룩시장) 아동들이 직접 장난감동화책 등의 벼룩시장을 열고, 거리 공연 등 개최

[혁신놀이터 사례 ② :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 아동은 놀이터에서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동, 놀이터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설계(흔들다리, 개울, 언덕과 골짜기 등)하고, 초등학생 50여명이 직접 감리 (‘19. 4호 → ’22. 10호)

(10) (핵심과제 10)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시간)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 40분씩 진행하는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80분)하고, 쉬는 시간을 모아서 30분의 중간 놀이시간 확보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

[놀이혁신 시범학교 : 강원도 놀이밥 공감학교]

  • 학교별 여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늘리거나 짬을 내 하루 40~10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공간혁신, 놀이 교구 및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공간)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등을 구역(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학교 공간 개선 사례]

  • 서울 면동초 : 복도공간을 놀이실로 꾸며 놀이공간 확보 (2017년 꿈담사업)
  • 경기 시흥초 : 운동장 관람석을 놀이공간으로 재편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 협업)

(프로그램) 놀이연계 수업을 확산*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 놀이·활동 중심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별 교육과정 상담·조언(컨설팅) 운영 중

마을 단위의 학교 스포츠 동아리(클럽)을 지원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년 신설. 12개 시도교육청 시범사업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 날 오후 “포용국가 아동정책 현장 발표회” 행사에 참석하여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번 정책을 소개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들의 기대가 담긴 뮤지컬도 관람하였다.

현장발표회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랜드마크인 문화비축기지(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참고>

  1. 그간의 아동정책 성과 (2017.5월~)
  2. 아동 행복 대한민국 비전 및 전략과 과제
  3. 달라지는 아동의 삶
  4. 2018년 아동실태조사 주요 결과

<별첨>

  1. 포용국가 아동정책
  2.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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