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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730
등록일 2020-04-28 수정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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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방역_관리_이행_사항_점검한다.pdf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어린이집_방역_관리_이행_사항_점검한다.hwp 다운로드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20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긴급보육 이용률 10.0%(2.27.) → 17.5%(3.9.) → 28.4%(3.23.) → 31.5%(3.30.) → 51.8%(4.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내 대응 지침을 안내해왔고 긴급보육 증가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 (코로나19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기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2회 이상 발열체크,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

** (강화된 방역조치)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등원시 독립반 편성 운영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 이번 점검은 그간의 대응지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점검표(붙임 참조)에 따라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 관내 어린이집 중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8개 시도의 16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한다.

- 현장 방문 시 점검자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육실을 출입하는 대신 관찰과 원장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 점검 결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어린이집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 마스크·손 소독제(2월 29일, 65.6억 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월 6일, 28.4억 원), 체온계·손 소독제 등(4월 중, 92억 원)

-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 시에도 보육료·인건비 및 수당이 정상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휴원 장기화에 따라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의 운영난 완화를 위해 기관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애를 쓰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붙임 >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자체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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