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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219
등록일 2021-07-09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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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 7.12.(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휴원 여부

정상 운영

*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

휴원

운영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권고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자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돌봄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 7.12.(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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