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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703
등록일 2021-10-19 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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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아동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0.19._11.29.).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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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
-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매칭)비율 확대(1:1→1: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화)부터 11월 2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6)

○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1:1→1:2)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19조)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화: (044) 202 - 3436, FAX : (044) 202 - 3968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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