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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3804
등록일 2022-01-27 수정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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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금.조간]_2022년도_보육사업안내_지침_개정.pdf 다운로드

[1.28.금.조간]_2022년도_보육사업안내_지침_개정.hwp 다운로드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기관보육료 신청 시 보육교직원 급여내역 제출 및 보육교사 급여 인상 권고-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 -
- 보조·연장전담교사 지원기준 완화 및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8일(금)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7개 시·도,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여 각 단체의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

□ 「2022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메뉴에서 볼 수 있다.

< 보육료 >

□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21년 대비 8% 인상)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월 급여(2022년 기준) : 201.8만 원

< 양육수당 >

□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예: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

□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아 보육료가 6% 인상(1인당 월 50.2만 원→53.2만 원)된다.

○ 또한,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10만 원 인상(월 30만 원→40만 원)된다.

□ 한편,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취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된다.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이 보육계획 수립 시 취학 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현장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 지원기준 완화 및 처우 개선 >

□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와 이용시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원받을 수 있었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인정하되, 특례 적용으로 증가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였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만 1세반 : 13만 1,700원/ 만 2세반 : 10만 9,200원/ 만 3~5세반 : 8만 4,000원


□ 대체교사의 근로여건 및 보육 교직원의 급여 개선도 이루어진다.

○ 대체교사 관리자에게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대체교사에게도 지급하고, 근무 장소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이거나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영유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가

인상된다.

* 담임교사 월 24만 원→26만 원, 연장 보육 교사 월 12만 원→13만 원

< 그 밖의 개정사항 >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교육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리 정한다.

○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전체 보육 교직원의 보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보조교사의 경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게 된다.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우선순위>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표창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및 연장 반 수 고려 등

□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해당 정책의 집중 홍보와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아동 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2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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