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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237
등록일 2022-03-02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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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_전국_어린이집에_자가진단키트_지원.pdf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_전국_어린이집에_자가진단키트_지원.hwp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 영유아 118만 명 대상 6주간 주 2회 분량, 보육교직원 32만 명 대상 4주간 주 1회 분량 지원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118만 명 및 보육교직원 32만 명

◇ (지원방법) 영유아는 1인당 주 2회분을 3월 1주부터 6주간 지원 예정
               보육교직원은 1인당 주 1회분을 3월 2주부터 4주간 지원 예정
◇ (지원규모) 총 1,550만 개, 375억 원(국비 50 : 지방비 5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0세∼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 명), 보육교직원(32만 명)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1,550만 개(37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 3월 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 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되어 이번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

□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

○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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