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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4561
등록일 2022-03-16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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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1)_영유아보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영유아보육법」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다운로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화)부터 4월 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중에서 한 곳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제1항)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인 사업장 내 보육수요 확인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안 제26조의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여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안 제29조제3항 및 안 별표8의3)

둘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39조의3)

셋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1)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1층에만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도 일률 적용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 어린이집 건물에 복합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에 따라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운영상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내부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동일 대지 안 복수 건물에 하나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복수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이는 어린이집을 건물 1층에만 설치하거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 기본원칙에 비해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각 건물 1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더불어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은 2011년 4월 7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허용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안)
①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②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
③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교재교구실 등 영유아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
④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
⑤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2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 – 3551, 3555, FAX : (044) 202 - 397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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