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2019년도 영양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2019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2. 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3. 교육실시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4. 교육대상 :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5. 교육일시 및 장소 : KDA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ww.kdaedu.or.kr) 참조 6. 교육시간 : 6시간(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 또는 집합 3시간+인정프로그램 3시간) - 연말(11~12월)에 한해 온라인교육 6시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함. - 인정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온라인교육은 수강하지 않아도 됨 7. 교 육 비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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