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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1월 넷째주)
작성자 중앙센터 조회 1945
등록일 2020-01-21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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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1월 넷째주)>

 

1. 자동전자출결시스템 2월 중 설치 완료 요청

 ㅇ(미설치시 연장보육료 지원 불가) 연장보육료 및 인건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적시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기에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안심등하원 > 민간전자출결업체공개에서 검증업체를 확인,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13개 업체 검증)

 ㅇ(표준계약서 및 유의사항 배포)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관련 유의사항(안내문) 및 표준계약서(안)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 >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업체와 계약하셔서, 1월 말까지 계약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http://m.childcare.go.kr/notice/selectNoticeDtl.do?bgb=1&bid=681374

 

2.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인력 운영 안내

 ㅇ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존 어린이집에 채용된 보조교사 및 야간연장교사의 겸임 또는 전환을 통하여 연장보육교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더불어, ’19년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어린이집에 채용된 연장보육교사나, 이전부터 연장반과 유사한 형태로 자체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시간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경우, 해당 인력을 우선적으로 연장보육교사로 임면, 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예산(총 금액의 30%)을 교부 하였으니, 각 지자체에서는 1월분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부담금을 4대보험 사용자분과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계기 현장간담회」 개최(’20.1.7.~1.22.) 

 ㅇ지자체 및 보육단체를 대상으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 단위: 시,도 또는 권역별 개최
  - 참석자: 보육단체 대표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복지부(인구정책실장 또는 보육정책관 주재)

<1월 넷째주 간담회 개최 지역>
  - 1.21.(화): 서울
  - 1.22.(수): 강원

 

4. 「어린이집용 이용 안내(묻고 답하기)」 업데이트 및 재게시 안내

 ㅇ기존에 게시된 「어린이집용 이용 안내(묻고 답하기)」 자료를 현장 질의를 추가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재게시합니다. 향후 묻고 답하기 자료는 추가 질의 사항을 지속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재게시하고, 자료집 첫 페이지에 수정 날짜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1.22.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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