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 안전교육 및 교육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3. 19.(금) 24:00 2. 신청대상: 만 3~5세 대상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3. 교육내용: 5대 안전교육영역(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응급처치 교육 * 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③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④ 재난대비 안전, ⑤ 교통안전 4. 신청방법: 첨부파일 신청안내문의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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