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다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육사업을 [붙임 1]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안전법 관련 Q&A를 [붙임2]와 같이 배포합니다.
향후, 교육사업 착수시(21.5월) 교육 안내 및 세부사항을 재공지(21.6월)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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