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인가과정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설치와 인가에 관한 바람직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개원 이전의 준비시점에서부터 질 높은 어린이집으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어린이집의 인가절차, 설치기준, 인가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행정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바람직한 설치기준을 준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안내하는 어린이집 인가절차 및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인가 준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한다.
1. 인가절차의 구성도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신규(변경)인가 절차
신청인이 설치전 상담을 처리기관 시·군·구 상담협조에서 받고 신청서 작성을 하며
처리기관 시·군·구에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인가증 작성(변경사항 기재)절차을 밟으면 교부가 완료된다.
2. 어린이집 인가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인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 2)
- 어린이집 인가신청 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도 시·군·구(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검토) → 특별자치도 시·군·구(결재) → 인기증발급
-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인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인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관은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를 검토하고 입지조건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 인가여부가 결정되면 인가증을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
- 인가신청서 및 아래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신규인가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규인가 |
첨부서류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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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변경인가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변경인가 |
첨부서류 |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어린이집 인가증
-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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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