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과정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설치와 인가에 관한 바람직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개원 이전의 준비시점에서부터 질 높은 어린이집으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어린이집의 인가절차, 설치기준, 인가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행정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바람직한 설치기준을 준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안내하는 어린이집 인가절차 및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인가 준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한다.

1. 인가절차의 구성도

2. 어린이집 인가절차

신규인가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규인가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인가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변경인가
첨부서류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7. 어린이집 인가증
  •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