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대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27조)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1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제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