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주중 1~5일, 최대 5일),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예시)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1일

본인 질병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방식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사업기간) ’24년 1월 ~ ’24년 12월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지원단가) 월 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6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ʻ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ʼ, ʻ특수학교 정교사ʼ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유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지원단가: 일 93,69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버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유의사항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지원절차❙

대체교사 지원절차 및 방법 대체교사 신청(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평가지 작성(어린이집, 대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