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업무 처리 절차

처리 절차 개요
시·군·구 담당과(자격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시·군·구 담당과(지급결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시·군·구 담당과(지급처리) :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계좌 유효성 확인 후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관은(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입양대상 변경사항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할 것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주의>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삭제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 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5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가능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1) 환수 대상
2) 환수금액 산정
3) 환수금 징수
4) 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시효 중단 사유

재기산일

비 고

최초 고지 및(최초)독촉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일부납부,충당,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압류,참가 압류,교부 청구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5) 결손 처분: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