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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일반원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 3. 1.부터, 4세의 장애영유아: 2017. 3. 1.부터, 3세의 장애영유아: 2018. 3. 1.부터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특수교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따름

 가) 자격의 인정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2016. 3. 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12. 8. 5.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직무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인정

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 10. 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 10. 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 「특수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자격증빙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 2012. 8. 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 8. 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이때, 편입 및 입학 기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적용사례>

ʼ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ʼ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ˊ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ʼ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